(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사기를 무려 25번 저지른 택시기사 S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S씨의 수법은 관공서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다 출퇴근시간 불법유턴이나 우회전을 하는 공무원의 차량에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직업적 성격상 경찰신고를 선호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대다수 보험처리 후 사고를 종결시켰고 S씨는 덕분에 지금까지 25번의 사고에서 보험금 약 4천6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다.
S씨가 검거된 경위는 우연히 과거 이미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해준 바 있는 공무원 J씨의 차량에 재차 고의사고를 내는 바람에 S씨는 알아본 공무원 J씨의 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S씨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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