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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운전자, 복장 자율...11월 1일부터

서울택시운전자, 복장 자율...11월 1일부터

  • 기자명 황인혜기자
  • 입력 2011.10.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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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진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으로 시민이 친근감 느낄 수 있을 것

[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11월부터 그동안 지정복장제로 운영해온 서울시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된 기준의 자율복장제로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회사단위로 지정한 복장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현행 복장규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복장규정 개선을 통해 택시운전자의 복장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

그동안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택시를 운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변경될 복장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지정복장제를 폐지하고 자율 복장으로 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착용을 금지하고,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율복장제로 변경되었으나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특별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이다. 또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이 금지된다.

한편 시는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해 11월 1일부터 완화된 복장기준을 시행, 택시운송사업자는 이후 규정상 제한하고 있는 몇몇 복장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복장의 디자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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