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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해결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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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간 77건 해결…소송비용 부담없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평균 22건/월, 1건/일)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위원회의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했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이었다.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는 것으로,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되며, 분쟁해결에 1년 이상 소요된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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