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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학교 모의선거교육 길 열려...선거는 주권행사의 직접적인 방법

[지금 국회는] 학교 모의선거교육 길 열려...선거는 주권행사의 직접적인 방법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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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시정일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16일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이나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 체득되기 어렵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선거연령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은 개인의 일상적 삶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공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후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일련의 선거 과정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가 되어 첫 투표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한 최근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기 마련이므로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주권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내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하고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토대로 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선거 준비, 모의투표 · 모의개표와 그 결과의 발표, 그 밖에 모의선거와 관련한 토론 등 교육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이 경우 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 모의선거교육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 실현을 도모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가 아니라 교육이다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영배, 김영호, 김윤덕, 민형배, 양정숙, 오형환, 이성만, 이은주, 이해식 의원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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