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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시립대 동일업무 직원 간 차별대우 만연, 무늬뿐인 ‘노동존중특별시’

[지금 의회는] 서울시립대 동일업무 직원 간 차별대우 만연, 무늬뿐인 ‘노동존중특별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1.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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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시울시립대 무기계약직 차별적 대우 철폐 촉구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립대가 같은 부서 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무기계약, 대학회계직 등 각기 다른 직렬로 직원을 채용한 후, 수당지급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11월 9일 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의 무기계약직을 향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간의 동등한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립대는 채용에서 ‘서울시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원, 서울시 공무직’ 4가지의 직렬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한 대학회계직원,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서울시립대 총장이 임용해 시립대 규정에 따라 보수, 인사,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최선 의원이 요청한 ‘시립대 부서별 구성현황’ 요구자료에 따르면, 시립대의 대다수의 부서에서 한 업무에 대해 직렬을 여러 개로 나누어 채용한 후, 동일업무를 수행해도 보수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립대는 대부분 한 부서당 동일업무에 대해 3개 이상의 직렬이 함께 채용되고 있다.

문제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을 향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립대의 최근 3년간 수당지급 및 석식 제공 내역을 살펴본 결과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대측은 무기계약직과 대학회계직원간의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행정시스템상 두 직렬의 직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석식제공 내역을 분리해서 기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무기계약직과 대학회계직원의 구별을 명확히 명시해 수년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차이를 두어 왔다.

따라서 두 직렬을 동등하게 보아 수당지급 및 석식제공 내역 기록에서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시립대 내부 직원에 의하면, 서울시립대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극 일부만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원이 학생지도활동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 이들을 학생지도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립대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학생지도 수당과 시간외수당, 석식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내역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무기계약직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

최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는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함께 하는 직원간에 직렬의 차등을 두고 차별적 대우를 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며 “서울시립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수당과 석식 제공내역을 파악해 차별적 대우가 있다면, 시급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립대 총장은 “현재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 등이 올바르게 수여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향후 이들의 처우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동일 업무 수행 직원들 간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선 의원은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무기계약직 직원들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동일업무 동일가치 부여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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