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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생들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통제?

[지금 의회는]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생들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통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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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점제 인권침해 요소 만연”

▲ 이동현 서울시의원,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통제?

[서울시정일보] 학생들의 가방, 스타킹 색깔까지 벌점으로 규제하는 등 서울 관내 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10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 다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인권침해 우려가 담긴 벌점 항목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다른 대체수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711교 중 553교가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생활 평점제는 지난 2009년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존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사례들이 많다”며 “일과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벌점 항목에 포함된 학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가방 형태, 운동화 형태, 외투 형태까지 규정해 규정 외 제품을 착용했을 경우 벌점으로 규제하는 학교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모 여고의 경우 스타킹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중·여고의 경우 치마 길이, 스타킹 색깔, 장신구 유형, 속눈썹 등 필요이상으로 용의·복장과 관련된 벌점 부과 항목이 세세하게 명시된 학교가 많으나, 남중·남고의 경우 ‘과도한 교복변형, 넥타이·조끼 미착용’ 정도로만명시되는 등 다소 성차별적 요소가 녹아있는 벌점 조항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일부 학교들의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체수단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이미 경기도, 경남, 전북 교육청 등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와 학생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생활평점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적 지도 마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발휘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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