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한국지엠, 스파크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1 과징금 부과예정

한국지엠, 스파크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1 과징금 부과예정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7.03.18 11: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GM 리콜대상인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 456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모토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e3706@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