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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선관위,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착수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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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평소 탄핵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신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때 마중을 나갔으며, 지난 14일에는 화환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행동으로 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 청장의 행동에 대해 바른정당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신 청장을 조사하여 법에 의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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