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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황교안 국민의 짜증 유발...구태 정치 상징‘사저 정치’ 시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근혜-황교안 국민의 짜증 유발...구태 정치 상징‘사저 정치’ 시작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3.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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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세력들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경찰은 이를 수수방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왼쪽부터 김영주최고의원,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의원회의에서 "박근혜-황교안 두 분은 탄핵 이후에도 자성은커녕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행태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불복 선언도 모자라서 ‘삼성동 십상시’를 내세워 구태 정치의 상징인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추매애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사저 주변에는 광장을 선동과 폭력으로 물들였던 친박 세력들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은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대선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검 때도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이번에는 대선일자 공고 권한을 담보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계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장 30년 간 봉인될 위기에 처해있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버틴 이유가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

 

정부가 황교안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본인의 직무기록을 본인이 지정하는 법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황 대행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황 대행이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이는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황 대행은 대통령 파면 시 지정 권한에 대한 입법 공백을 시급히 마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신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국정농단의 증거인멸을 막고 그 실체를 밝히는데 서둘러야 한다.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한 연구모임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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