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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세월호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2명 소수의견 제시

헌법재판소, 박근혜 세월호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2명 소수의견 제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3.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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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수습본부 차려지 9시 40분 부터 총괄 지휘했어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판결을 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사건 당일 '성실직책수행의무'를 어겼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종래 국회의 탄핵소추위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사건과 관련하여 헌법 상 '생명권보호의무위반' '성실직책수행의무위반'을 근거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탄핵인용 판결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생명권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실직책수행의무' 또한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약 16페이지의 분량의 판결문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사고수습본부가 차려진 사건 당일 9시 40분에는 상황실에 가 구조지시에 총력을 다해야 했으며, 대형재난에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할 경우 구조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며 구조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줄 수 있어 지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당일 오후 2시 50분 경이 되어서야 구조자 수 오류를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후 1시경 미구조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숨겨진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특검의 수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서도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더욱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제 진실을 찾는 열쇠는 특검 측의 수사를 이어받는 검찰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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