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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금)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17일(금)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3.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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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예정

  [서울시정일보 최승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17일(금)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하였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특히, 주의사항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하여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최승수 기자 soo7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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