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중구,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실시...도로점용허가.

중구,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실시...도로점용허가.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7.03.01 17: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 내부 위치한 노점 254개 대상으로 위반시 영구 퇴출 및 신규노점 제한, 노점 자연감소 효과.

▲ 서울시정일보. [사진= 최창식 중구청장]

[서울시정일보 강희성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월 1일(수)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영업시간을 둘러싼 시장상인과 노점상간 갈등이 수습돼 노점실명제를 수용함으로써 상생의 길이 열리고 남대문시장에도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명에게 1개의 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면서 노점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이 되도록 하는 게 노점실명제(이하 실명제)의 목적이다.

이번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해 온 사람들로 모두 254명이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 4길, 남대문시장 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22, 삼익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이 중 남대문시장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에 가장 많은 노점이 허용된다.

노점 배치는 기존에 영업해왔던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지양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간략하게 나누고 바꿀 때에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에서는 전기분전함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명제 참여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 법정요율(0.007, 조례 명시) 등을 적용해 산정하고 연 1회 부과된다. 노점별로 약 3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대까지 상이하다.

실명제 취지에 맞게‘1인 1노점 – 본인 운영’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된다.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점을 대상으로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의 거래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허가된 장소나 면적 외 매대를 무단확장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동절기(10월~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월~9월)는 오후 5시부터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다. 종료시간은 밤 11시로 연중 동일하다.

만일 이러한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해당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시는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구는 실명제로 인해 신규노점의 진입이 차단되고 허가요건 위반으로 퇴출되는 노점이 발생하면 서서히 노점 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허가요건 위반, 신규노점 발생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노점 적발 시에는 실명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중구는 단속 및 정비 일변도로 노점을 다루는 것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편이 가로 질서 확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2015년부터 노점실명제를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노점 천국으로 불리는 명동부터 전국 최초의 노점실명제가 실시됐다.

남대문시장의 경우, 2015년말까지 노점 실태조사를 마쳤고 실명제 참여범위로 286명을 확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에게 신청을 받아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해야 했지만 전노련 등 외부세력이 관여하면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명제 참여조건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한 것. 생계권 보장을 이유로 영업 시작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장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중구에서도 조건 없는 실명제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중구는 지난해 7월 전체 노점상 중 실명제 참여신청을 한 154명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실명제 실시를 강행했다.

그럼에도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노점들은 전노련을 앞세워 시장상인들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영업시간 연장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8월부터는 무단 조기영업과 영업 종료 이후‘노점 매대 방치’를 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섰다.

급기야 시장상인들도 집단행동으로 맞서 시장 내에서 매대를 밀어내고 구청 측에 강력한 정비를 요구하는 등 양측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중구는 양측 요구를 조율하면서 수습하려 노력했으나 워낙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9월에는 무단 방치된 75개의 매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직원들이 생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대치와 갈등으로 시장상인들의 물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급증했고 노점들 역시 전노련의 대처 방향에 회의를 느끼며 전노련을 탈퇴하는 등 강경했던 양측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중구는 시장상인과 노점상에 대한 끈질긴 설득에 나서 11월에는 시장상인, 노점상, 중구청이 참여하는‘남대문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수차례 열린 대화를 통해 실명제 시행을 포함한 시장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그리고 실명제를 거부했던 노점들이 하나둘씩 실명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실명제 참여 추가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고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창식 구청장은“노점은 제도권 안에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시장상인들은 점차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노점실명제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진통 끝에 시작되는 만큼 잘 정착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장상인과 노점상이 시장발전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성기자 khs01030847485@daum.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