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8일 삼성생명관계자는 "경영진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3곳의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3개월 미만의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징계안이 확정되면 이 생명보험사들은 정지기간 동안 대부분의 보장성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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