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경기도정]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11. 02.부터 12. 01.까지

[경기도정]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11. 02.부터 12. 01.까지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0.10.29 09: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곽은영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지난 2분기, 3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2~3분기로 종료된 1995. 4. 2일생 ~ 1995. 10. 1일생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1994. 1. 2일생 ~ 1996. 10. 1일생 재외국민 청년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