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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HF공사, 전국 최초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청년·신혼부부에 임대

[서울시정] 서울시-HF공사, 전국 최초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청년·신혼부부에 임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0.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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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HF공사-SH공사, 28일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확산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연금가입자수 2만2천399건 3개 기관이 내놓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출시됐다.

집을 비운 어르신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는 약 9개월 간 4개 자치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주택연금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A씨는 더드림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를 지원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세대 간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됐으면 한다”며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예산절감뿐 아니라, 공공주도형 공유경제 모델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HF공사 사장은 “더드림주택 사업은 고령층의 보유주택을 활용해 고령층에게는 추가 임대수입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세대 통합적 주거정책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빈 집이라는 사회적 유휴자산을 활용해 고령세대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공적임대주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드림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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