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 ’10.1.1~’10.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 이다.
공개대상은
▸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26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1,029,892천원으로
▸ ’10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920,287천원보다 109,605천원 증가(11.9%)하였으며,
▸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7명(58%)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79명(42%)로 나타났음.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 등 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10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3.03% 상승
재산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채무증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1.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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