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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객 상대로 불법 숙박 영업한 업소 적발

서울시 관광객 상대로 불법 숙박 영업한 업소 적발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2.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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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내 캡슐방이나 다세대주택을 이용한 환자방 등 신종 숙박업소 적발


▲ 안내데스크 및 관광객을 위한 여행안내 책자. [사진출처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최승수 기자] 서울시는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를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아고다’, ‘호텔조인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명동의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를 ○○하우스라고 호텔예약사이트에 등록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구분없이 고시원에서도 내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수건, 샴푸, 비누 등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해 왔다.


▲ 대형병원 인근 환자방 명함. [사진출처 = 서울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하여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수 기자 soo7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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