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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조기 대선 현실화 경우, 차기정부 임기 초에 인수위 꾸려야'... 법 개정 필요

김진표 의원, '조기 대선 현실화 경우, 차기정부 임기 초에 인수위 꾸려야'... 법 개정 필요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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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은 20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14조 1항에 따라 탄핵 등의 사유로 인한 치러진 대선 당선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위 설치를 당선인 보좌를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박상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과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로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이 참여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 부위원장 경험을 살려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여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 5천여명의 인재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수위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초 일정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인수위가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면 된다”고 김 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표명했다.


조경호 학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고위직 인사와 관련하여 책임총리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등의 주장과 함께 “조직개편과 인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첫 인사 고리를 잘 꿰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교수는 “어느 정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통으로 직면할 저출산 극복 같은 문제는 국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차기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새 대통령은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 정부조직법 개적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수행할 방도가 없다”며, “정책노선이 가까운 정당들을 규합해 공동여당을 만드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송기복 교수는 “후보단계에서부터 국정기획TF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003년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한 “정권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함께 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범 조사관은 “차기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불공정으로 인한 불신을 바로 잡고 상처받은 국민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국정기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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