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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석촌시장 생계형 상가, 철거보다는 활성화방안 모색해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석촌시장 생계형 상가, 철거보다는 활성화방안 모색해야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2.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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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창 의원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함께 송파구청으로부터 철거요구를 받고 있는 석촌시장 노점상가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노점상가 철거를 반대하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 소개로 16일 접수된 석촌시장 노점 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40여년 가까이 저소득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철거하겠다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촌시장은 1978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벼락에 하나 둘 전을 펴며 형성되어 오다가 1982년에 한울회(63)와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200912월에 석촌시장 상인회가 출범하였다. 1992년에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기도 했으며 2002년에는 송파구청과 한국전력으로부터 노점 전기가설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오늘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노점 상가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인 송파구청을 상대로 상인들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 집단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이다. 청원 접수한 강감창 의원은 “40여년간 이어온 생계형 상가를 철거할 게 아니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석촌시장 노점상가 대표진, 서울시의회 방문 강감창의원 면담


노점상가 대표 김경복 외 129명의 서명으로 청원을 제출한 상인들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간선시설을 공급 받으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영업을 이어 왔고, 2010년에는 송파구청으로부터 101개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까지 마친 시장을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강감창 의원은석촌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생업을 위한수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점상인을 보호하고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고, 201611월 기준 서울시내 노점 7,718개소 중 1,839개소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감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도 시의원, 교수, 노점상인, 시민 등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거리가게 분쟁지역 조정, 거리가게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서울시내 곳곳에는 석촌시장과 유사한 상황의 시장과 상인들이 보호받아온 사례가 많다. 조례를 제정하여 5개 전통시장 노점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합법 적인 상점가로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의 사례, 노량진 컵밥거리의 노점을 부스형 가게로 전환함으로써 특색있는 노점군으로 성장시키고 양성화한 동작구의 사례, 강남역에서 신 논현역에 이르는 650미터 구간의 노점을 푸드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시킨 서초구의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가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제일의 도시에 시정의 방향을 두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희망온돌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 시민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방향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시민들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오는 22,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면 3월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물론, 서울시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입장에 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호기자 rokmcjh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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