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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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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조리장 등 비위생적 관리) 모습.


  [서울시정일보]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 위생적 취급기준(18) 건강진단 미실시(13)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 표시기준 위반(4)기타(7) 등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진기자 23as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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