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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서울시, 아는 만큼 돈 버는 대중교통 이용 방법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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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조조요금제, 지하철 정기승차권 등 다양한 요금할인 제도 홍보


CGV 연계 Eco-day 포스터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소개하였다.

조조할인 아침 06: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20% 할인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5627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되었다.

아침 06시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할인율은 환승시에도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 가능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승차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5,000원이다. 따라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0,000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환승이 불가능하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60회를 모두 사용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 할인 범위 확대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기존 일반 요금(지하철 1,250, 버스 1,200)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720)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19~24세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하여 청소년 권종을 변경 하여야 한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요금 면제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글로벌 도시 위상에 발맞추어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5년6월27일부터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일리지 적립 티머니 카드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2% 적립
15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티머니 교통카드 적립서비스가 현재는 상시 운영중이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의 0.2%, 충전금액의 2%(최대 월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T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해야 한다.

CGV 제휴 할인 매주 화요일은 7천원에 영화 보는 Eco-Day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지난 해 CGV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이용한 후 CGV에 가면 7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Eco-Day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부권 CGV 10개 지점에서만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수도권 48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17Eco-Day 캠페인은 27()부터 1226()까지 진행되며 매표소에서 관람일 기준 7일 이내 지하철을 이용했음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에는 무료로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 가능
많은 승객들이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대개 역무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다소 위험하지만 개찰구를 넘어서 반대 개찰구로 이동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은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같은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가능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최대 30)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정호기자 rokmcjh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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