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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 낚시어선·유어장 안전대진단 실시

경기도, 2017 낚시어선·유어장 안전대진단 실시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2.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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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3월 31일, 낚시어선 80척·유어장 27개소 대상


경기도청.

  [서울시정일보] 경기도가 213일부터 3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세부 점검대상은 5t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t미만 낚시어선 32, 27개 유어장이다.

낚시어선 점검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에서 이뤄진다. 또 유어장 점검은 안산 소재 흘곶·행낭곡·탄도, 화성 소재 궁평리·국화리·백미리, 시흥 오이도에서 실시된다.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와 출입항 관리 현황 음주운전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유어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봉호기자  haz109up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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