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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지난 4년간 몰카범죄...2만3천건. 3건 중 1건은 ‘서울’에서 발생

[국감현장] 지난 4년간 몰카범죄...2만3천건. 3건 중 1건은 ‘서울’에서 발생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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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경찰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으로 맞춤형 예방 활동 추진해야”

[서울시정일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2만3천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23,33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3건 중 2건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9년 시·도별 연도별 불법촬영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8,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어 상위 세 곳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 곳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전체 불법촬영 범죄의 67%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1,437건, 대구 934건, 대전 784건, 충남 709건, 경남 683건, 경북 578건, 광주 459건, 충북 412건, 전북 371건, 강원 353건, 제주 309건, 전남 308건, 울산 276건 순이다.

장소별로는 역사가 3,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과 기타 교통수단에서도 각각 2,413건과 840건이 확인되어 불법촬영 범죄 상당수가 대중교통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주택과 길거리도 발생 상위장소로 꼽혔다.

한편 몰카범죄는 주로 30대 이하 연령대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몰카범죄로 검거된 총 2만994건 중 20대가 7,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96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소년범을 포함한 19세 이하 연령에 의해 발생한 것도 3,830건에 달했다.

한 의원은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불법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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