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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등록 16~30일 집중 추진

[서울시정]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등록 16~30일 집중 추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0.15 09:41
  • 수정 2020.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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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동안 광견병 예방접종-5천원, 내장형 동물등록-1만원만 부담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공급해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추진하며 올 연말까지 4만마리에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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