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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 적발

[서울시정] 서울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 적발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2.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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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15.12~´16.12월까지 요양병원 등 60여곳 기획수사…13곳 적발


서울시정일보. [사진출처 = 서울시 제공],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을 조사


  [서울시정일보 최승수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최근 요양병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보호시설인 요양원이 같은 건물내 위치하거나 요양병원 의료진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즉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병원 6, 의원 3)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은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과학적인 정보수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하여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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