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최소한의 원가반영을 위해 오르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서민연료인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조치이다.
그간 지식경제부는 석탄산업의 기반이 쇠퇴되는 속도를 조절하고 서민에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9년부터 석탄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 왔었다.
연탄가격은 동결하지만 연탄제조용 중간재인 석탄가격은 생산원가(임금 등) 증가분만큼 가격을 인상하게 된 바, 석탄가격 인상분은 정부예산(연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연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또한 과거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탄가격을 지속 인상해 왔는 바(‘07~‘09, 년 20~30% 인상),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에도 역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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