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지난 6일 노량진 공무원 학원을 방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포커스뉴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정책 도입 목적과 상반되게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 시킨가는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례로 학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을 의무이수하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민 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억원의 학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과거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사법시험 합격과 판검사 임용 등은 일반 서민들에게서 머나먼 꿈이 된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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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존치논란에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피했으나, 하위층에서 실무경험 없이 어린나이에 고위직에 임용되는 고시제도에 대하여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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