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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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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운전적성정밀검사 종류(제공=국토교통부)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르노삼성 SM3 전기 1개 차종만 가능하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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