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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사회]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2.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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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금물!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금물! 따라서 금품 수수 혹은 부당 접대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찰나의 눈먼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늘 언제나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부당 접대와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A씨!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받아선 안돼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감봉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늘 항상 집에 돌아오면 골프 채널만을 시청할 만큼, 부서 내 골프광으로 유명한 공무원 A씨. 하지만 최근 지갑 사정 때문에 골프를 치지 못하게 되어 A씨는 몸이 근질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A씨는 업체관계자로부터 함께 골프를 치러 가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꿈이냐 생시냐 하며 덥석 제의를 받아들인 A씨. 




  돌아오는 주말 A씨는 직장동료 주무관 B와 함께 업체관계자 C, D를 만나 골프를 쳤고 00건설기업 이사인 C로부터 1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도 업체관계자들의 내미는 유혹에 빠져 지속해서 골프접대 받아온 A씨. 하지만 결국 총 4회에 걸친 골프 접대 수수가 발각되었고 A씨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치는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B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삼가야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할 상황일 땐 반드시 본인 실명을 사용하고 본인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기분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공직자 B씨.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직무관련자인 00 건설사 상무 W씨와 우연히 만나 골프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럼 주말에 골프나 한번 같이 치러 가시죠.”“네? 아 네네 좋죠. 저는.”



  왁자지껄한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엉겁결하게 골프 약속을 승낙해버린 B씨. 그는 결국 W씨와 돌아오는 주말에 함께 만나 골프를 치기로 하는데요 약속 당일 날이 되자 접대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고 모처럼 직장을 벗어나 즐기는 취미생활에 한없이 B씨의 마음은 들떠있었습니다.



  B씨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W씨를 비롯한 4명의 일행과 만나 골프를 즐겁게 즐겼는데요 이윽고 게임이 끝난 자 B씨는 오늘의 약속이 부당한 접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 몫의 골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극구 만류하는 W씨와 그의 일행들. 그들이 만류하는 사이 W씨가 법인카드로 모든 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W씨의 행동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B씨는 이럴 수 없다며 W씨에게 자신이 지불해야할 금액을 물어봅니다.


  마지못해 대답하는 W씨. 그는 회원가로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B씨에게 알려줬고 B씨가 W씨에게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모든 정산이 깔끔하게 해결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만 2155원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 B씨는 결국 16만 2155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 을 요구받게 됩니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삼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엔 본인의 실명과 함께 본인 카드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요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수수했다는 오해를 사 징계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B는 골프를 친 후 W에게 골프비용으로 회원가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나 대금정산과 관련, W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설령 B의 주장대로 회원가로 골프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비회원이면서 직무관련자의 회원가로 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의결함.



[유사사례]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G씨. 연가신청시간의 불이행 및 함께 골프를 쳤던 T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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