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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산업]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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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GMO식품 표시 활자 크기 범위 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유전자 재조합으로 병충해에 강한 자두(사진 다음 백과사전)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주요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GMO 표시대상 원재료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이며 GM 종자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식품(쌀, 바나나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하였다.

 

참고로, '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또한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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