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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강민정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40% 종합감사 전무

[지금 국회는]강민정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40% 종합감사 전무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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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서울시정일보] 강민정 의원이 10월 12일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해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전체 사립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감사 규정의 부재로 인해 사립대학 채용 비리나 회계 부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 매우 어렵고 사학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을 감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보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강민정 의원은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됐고 학사 관리에서도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종합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은미, 김윤덕, 김진애, 류효정, 서영석, 이용빈, 이은주, 이탄희, 홍성국 총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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