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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격 부적합 친환경 제품 ‘거래정지’

조달청 규격 부적합 친환경 제품 ‘거래정지’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0.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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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 재점검 후 규격 부적합시 추가제재

[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앞으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친환경제품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고무마루재, 안전유도블록 등 친환경제품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난 9개사(22.5%)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되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 적합한 업체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조달시장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상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미흡, 전문가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점검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배합비, 금형온도, 경화시간, 공기 중 습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장강도 및 신장율에서 주로 미달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제품의 인장강도 및 신장율에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 제품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은 그 동안 목재바닥재, 공기살균기 등 일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친환경제품에 대한 사전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점검 제품은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공원의 바닥재 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를 표하는 점자블록 등으로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요구돼 왔었다.
조달청 강신욱 품질관리단장은 “국민건강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품질안정성 검증을 강화해 공공기관이 안심 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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