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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사회]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2.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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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2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로’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모바일로 신청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보육 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및 신청 기본자료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아이폰용 서비스는 3월에 시작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에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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