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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5년간 51% 차지

[국감현장]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5년간 51% 차지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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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개방형직은 민간 전문가를, 공모직은 전문 경력공무원 채용해야”

[서울시정일보] 공무원 채용 남발인가?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 산림청 27명 중 6명, 통계청 30명 중 9명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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