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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될까?

[칼럼]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될까?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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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18세는 세금도 내고 많은 권리, 의무가 생기는 데 선거권만 없다.

 

 

서울시정일보. [사진출처=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블러그]

  [서울시정일보 최승수기자] 국민이 뽑은 대표자에 의해 결정되는 많은 정책 가운데 특히 교육 정책은 학생들 즉, 청소년 집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청소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19세 선거 연령은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선관위가 20대 총선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 투표율이 19대 총선보다 약진하긴 했지만 노·장년층 투표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30(19세 포함)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35.5%인 데 비해 실제 투표자 중 차지한 비중은 31.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만 18세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인과 가장 가까운 연령 집단이다. 비록 기성세대들은 만 18세에 대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미성숙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권리 의식이 있고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 있다고 본다.

  반면, 문제점도 있다. 18세 청소년들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녹록치 않은 여건에 처해 있다. 현재 18세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 생활에 매여 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밤늦도록 야간 자율 학습까지 챙겨야 하는데 하루가 너무 바쁜 상황이다. 오로지 대학 입시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정치에 관심을 갖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투표가능연령이 만18세로 개정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5년 투표가능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었고, 이후 지난 710일에 있었던 첫 선거, 일본 참의원 선거(양원제에서 상원의원에 해당)의 투표율은 54.70%를 기록했다. 이 투표율은 이전 선거였던 2013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2.09% 상승한 투표율이지만, 전후 역대 선거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2013 선거는 3번째로 낮은 투표율).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에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졌다. 이후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보다 2.8% 상승한 51.6%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각각 7.8%, 14.5% 씩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30대의 투표율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선거연령의 하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변화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낮았던 2,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19~30대 초반의 투표율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표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발의 안이 통과되어 선거권자 연령이 낮아지면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하향은 단순히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연령대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사항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이고, 세계 대부분이 18세 선거권임을 생각할 때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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