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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적 공간인 57곳이 시민의 품으로

무늬만 공적 공간인 57곳이 시민의 품으로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0.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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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빌딩에 의무 설치해야하는 공적 공간, 자투리땅에 조성한 쌈지공원 등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송송근기자] 서울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야외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깔아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돼온 공적 공간이 시민 품으로 되돌아 올 모양이다.
시는 올 해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적(公的)공간인 공개공지 1,100여 곳을 점검, 57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중 22곳은 원상회복이 됐고, 35곳은 조치 중이거나 계속 독려 중에 있어 향후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규모의 중․대형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도로변에서 일반시민이 항상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적공간을 개방해야 하지만, 건물주의 인식 부족이나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 ▴출입구 폐쇄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 철거 ▴적치물 방치 등이었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조치해 사유화된 공개공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미 지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적 공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 온바 있다.
권창주 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 “공적 공간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더욱 강화해,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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