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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기업지원센터, 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 한 곳에서 상담

[서울시정] 서울기업지원센터, 특허부터 관세문제까지 한 곳에서 상담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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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수),기업애로사항 처리전담기구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작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인사, 노무, 재무, 회계, 관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 전담기구인 서울기업지원센터가 서울시청 무교청사에서 125() 첫 문을 열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업 민원을 분석해 하반기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강화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겪는 기업이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안건에 따라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이 출동하거나 기업의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한다.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가 각 실국 및 자치구,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업애로의 종합상담 및 처리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경제단체, 산업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평일 9~18시까지 운영(전화 및 방문)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담당업무), 서울신용보증재단(담당업무), 서울산업진흥원(담당업무), 서울상공회의소(담당업무) 등 각 분야별로 한 팀을 이뤄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기업민원 접수방법은 유선접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온라인 접수 가 가능하다. 방문접수 및 분야별 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도 제정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 및 기업지원 시스템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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