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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함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20.10.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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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5% 이상 감소·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 이하 가구, 1인가구 40만원·4인이상 100만원

[서울시정일보]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펼친다. 

군은 앞서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2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함양형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겨워하는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9월30일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등은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와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접수 후 자료확인조사를 거쳐 결정 통보를 하게 된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군 및 읍면 담당자 3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읍면별 5부제 또는 마을별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위기가정 등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거나,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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