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말부터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보수해준다.
서울시 등록 한옥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서울한옥지원센터)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지붕 등 부분 수선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설계도면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것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전환,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4대 지원제도는 ①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②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③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④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다.
첫째, 무료 소규모 수선은 ▴기와 등 지붕 부재(서까래, 부연 등)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횟수는 연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한옥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검토한 후 수선이 이뤄진다.
둘째,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5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에서 2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사진)으로 간소화된다.
건축주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심의담당, 한옥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공사상담은 물론 관련서류 작성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한다.
셋째,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지금까지 은평한옥마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 동시개최 심의로 바뀌면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30일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 완화는 물론, 일관된 심의의결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를 현행 연1%에서 0.8%로 인하 추진한다. 시는 빠르면 오는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융자 수급자에게도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해 한옥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