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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논란. 현직 판사가 제시한 사법제도의 문제점

이재용 영장 논란. 현직 판사가 제시한 사법제도의 문제점

  • 기자명 서홍석
  • 입력 2017.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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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원구조, 법관인사 문제점과 개선

[서울시정일보 서홍석기자] 현직 판사가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1일 현직에 종사하는 한 판사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올린 글의 내용은 현 법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법원장 혼자서 사무분담을 독점하는 현 제도는 법원이 권력과 결탁하기에 너무도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비판했으며,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할 수 있는 구조인데 승진제도를 아예 처음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2원화하여 그런 소지를 줄이자는 주장이었다. 

이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글과 함께 현직판사의 용기있는 글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 해당글 전문]
(뿌려주세요^^)이재용 영장 논란을 관련 사법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관하여 법관과 국민이 소통하여 제도개선책을 찾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결론의 당부에 관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 YES. 신변위협과 유언비어 유포는 NO. 개인적으로 그 이상 구체적 사건의 당부에 관한 의견제시는 적절치 않아 자제하면서, 다만 민감한 형사재판 관련 사법부 불신의 뿌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부족하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봅니다. 그 동안 법원 안에서만 주로 얘기하고 국민과 소통함에 서툴렀던 점 죄송하고 길지만 읽어보시고 함께 소통하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배포방식 페북 공유, 트위터, 언론기사 등 제한 없으니 많이좀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국민과 소통하면서 고민해보고 싶네요. 

<문제점>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뇌물, 정치자금) 등 몇개 형사 재판부에 중요사건을 몰아넣는 사무분담방식과 그런 식의 전담재판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서울 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 (전문재판 관련 대법원 규칙 내규 등)에 독점되어 있고,

2) 서울중앙 법원장이 혼자서 사무분담을 독점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형사재판 사무분담 요직들도 법원장 의사대로 담당재판장들이 결정되는 문제점,

3)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를 통해 대법원장이 요직 형사재판 사무분담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의심,

4)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등 요직 사무분담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구조로, 승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하는 것.

5) 독일 참심제, 영미 배심제 등과 같이 형사재판 유무죄 판단 권한을 시민참여형태로 시민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못하고, 법원 홍보용 국민참여재판에 머물러 외부영향 가능성 의혹에 법원 스스로 휘둘리는 문제점.

6) 덤으로 하나 더, 변호사든 친인척이든 지인이든 동료 판사든 직원으로부터의 담당판사에 대한 소위 전화변론 시도들.

<대책은>

1, 2) 사무분담을 법원장 혼자가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판사들 중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기. 

=> 영장전담 등 전담재판부 사무분담 체제를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사무분담 문제이므로 당연히 운영위원 직선제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토론(운영위원 아닌 판사 참관가능)으로 결정(독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방식의 한국식 도입방안)

 => 영장전담, 부패전담 등 형사재판장을 예측가능한 사람으로 꽂아넣는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와지기.

3) 법원장 순번제, 법원장 법관호선제로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 제한 

  => 법원장 주민선거제는 이미 얘기가 나온 안이고 최순실 사태로  검사장 선거제도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선거인단 범위가 다투어짐.

 => 다만 주민선거의 경우 지역 기업가 등 선거자금 등으로 미국 일부 주처럼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 존재. 선거인단을 법관/법조인/주민 등 어떤 범위로 할지 신중한 검토 요.

 => 개인적으로는 한국처럼 관료법관 체제지만 재판독립 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법원내 민주주의 담론 참조가 필요하다고 봄. 묵묵히 일하는 일선법관 전체의 선거제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재판독립 확보.

4)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관철로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기

=> 이용훈 전대법원장 시절 고등부장 승진 제도의 폐해가 집중부각되어 지방/고등법원을 이원화해서, 조기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경로를 나누고 고등부장은 나중에 고등법원 판사가 순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5~6년 동안 시행함.

=>1~2년 전부터 대법원, 행정처는 이원화 전면실시를 앞두고 고등부장 승진제도 존치를 위해 이원화에 대한 사실상 폐기 수순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듯한 행보를 보임. 예정된 2017년 2월 정기인사가 그 절정으로서 고법판사에게 보장한 같은 법원 근무 등의 조치를 철회해 지법으로 내려 보내고, 법원장에서 복귀하는 고등부장 등을 원로법관으로 고등법원에서 1심으로 빼내 지법부장을 위한 다수의 고등부장 승진자리를 고등법원에 확보할 것을 예정한 상태.

 => 이원화 관철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을 포함한 지방부장의 고등부장으로의 승진 제도를 폐기하면, 영장전담, 부패전담, 선거전담, 경제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민감한 사건 재판에서 고등부장 승진 땜에 눈치본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와짐. 

5) 형사합의 재판 전체와 형사단독 중 일정 형량 이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기속력 부여. 

=> 이렇게 되면 이재용 최순실 등의 사건은 자동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해 그 결과에  법관도 따라야 함. 정치권 재벌 권력 눈치를 판사가 본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워 짐.

=> 개인적으로 법관 1인과 시민 참심원 2명이 동등한  1표를 갖는(형사 단독의 경우) 독일식 참심제도 선호하지만 이미 방향이 영미식 배심재판으로 정해진 상태. 다만 형사합의는 배심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단독은 독일식 참심제도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만 할 듯.
 
6) 덤으로 전화변론 제한에 관한  최근 법관윤리위 제11호 권고의견 등을, 미국의 일방 의사소통 제한에 관한 규정들을 참조해, 법관윤리 규정과 형사소송규칙,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관련 개념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입법까지!
 
=> 사건 내용 물어보거나 기록 잘 봐달라, 원칙대로 해달라,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는 전화변론에 관대했던 법원 문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니 야박하게 바로 “부적절한 방식이니 끊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 못했던 상황(현재는 급격히 개선중)을 아예 제로(0)로.

=> 급격히 나아지고 있으나 윤리규정, 형사소송규칙, 김영란법 부정청탁 개념 규정의 태도가 불명확하고, 윤리위 권고는 권고일 뿐이어서 판사들에 따라 별반 크게 고려하지 않기도 함.

=> 정치권력, 재벌권력이 다양한 경로로 전화변론 등 기일외 변론으로 담당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심에서 법원이 자유로와지고, 위반시 관련자 징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음

서홍석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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