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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개천절 "수도권 집회참석 주요집결지" 현장 점검

[전라북도] 개천절 "수도권 집회참석 주요집결지" 현장 점검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10.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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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28개소 도·시군·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 합동 점검 -

- 불법집회 참석자 고발조치(3백만원 이하 벌금),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

[서울시정일보] 전북도는 3 수도권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광복절 집회 당시 집결지 등 도내 주요 집결장소에 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전북도는 개천절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국적인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926일부터 10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석 연휴 동안 개천절 불법집회 관련 상황실을 운영(9.30.~10.3.)하여 참여의심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이어 개천절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도·시군 담당자 47명이 도내 주요 집결예정지 28개소를 순하고, 대기 중으로 의심되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확인하여 전세버스운송조합과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하였다.

* 스마트폰 메신저로 의심 전세버스 확인요청시 조합에서 운행허가사항 확인·통보

 

이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주요 집결예정지에서 출발하는 총 18대의 버스를 확인한 결과, 도내 제조업체의 상시 출퇴근 버스와 거제 등 주요관광지 또는 낚시동호회의 버스로 확인되어, 수도권 불법집회에 단체참석을 위해 대절한 전세버스는 발견않았.

 

또한, 전북도는 도내 전세버스(2,109) 디지털운행기록장치(GPS)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없이 서울 등 수도권 운행차량 확인 및 조치를 할 계획이며 다음주 연휴인 한글날(10.9.)도 집중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혹시 대중교통이나 개인 자차로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조치하여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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