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권선기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목)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표, 금년 10월 1일(토)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다.이에 따라 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용품 중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앞으로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받고자하는 수출입 업체는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전화번호 6361-3060)에 접수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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