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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 마포구,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저리로 빌려드려요”

[마포구정] 마포구,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저리로 빌려드려요”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1.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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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연중 실시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소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세식품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위한 식품진흥지금 융자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45천만원의 기금 마련 구는 영세식품 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45천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 종류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의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등이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그밖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소 대상, 업소당 한도액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연금리 1~2%, 마포구 지정 모범음식점 육성자금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대상은 마포구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억원, 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이며 연금리 2%,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이며 연금리 1%,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마포구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의 경우 시설수리는 물론 음식문화개선 또는 메뉴개발 및 홍보 활동비 등을 2% 금리로 업소 당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조건·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개소에 33800만원을 지원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활용한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설개선자금 등이 필요한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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