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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등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자 첫 고발 등

  • 기자명 조병권기자
  • 입력 2011.09.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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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토론방․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네티즌 5명을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 등을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사진․글 등을 인터넷사이트 토론방․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네티즌 5명을 고발하고 트위터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을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5명은 익명 또는 닉네임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이나 자신의 블러그에 올리거나, 정당의 전․현직대표를 비방․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유명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들의 실명을 추적하여 고발하였고,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은 경고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진․문자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영상․사진․문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포털사이트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사진․문자 등을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올려도 이번과 같이 게시자의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나 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반대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과 연계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40여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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