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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

[경제]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1.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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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투명한 거래조건 마련 기대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여성복업체 대표 신주희(가명)씨는 입점한 지 1년도 안되어 백화점 MD개편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퇴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2016. 6. 9,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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