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16년10월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년1월3일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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