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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월 5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1월 5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7.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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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는 201715()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기능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협정을 주로 활용하려는 지역을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시에 교육 지원 등의 적용도 배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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