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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공무원 뉴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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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잃지 마세요!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음주운전은 공무원을 막론하고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품위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어떠한 징계가 주어지는지 알아봅시다.

 

 

 

 

 



 

 

 

  공무원 A씨는 동네 친구들이 술자리를 가지자는 연락에 서둘러 퇴근을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지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비워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즈음 A씨는 차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친구의 말을 마다하고 집 근처이니 금방 도착한다며 차에 올라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에이 뭐, 바로 코 앞인데 괜찮겠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1.5km 가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것이 겁이 나서 측정 거부를 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약식(벌금 1000만원) 처분돼 ‘경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견책~감봉이 징계기준이므로 감봉3월은 가장   무거운 양정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B씨는 항상 술자리를 가지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이 날도 B씨는 여느 때와 같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없자 날씨도 춥고 지나가는 행인도 적은 시간이었던 데다가 술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B씨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상태에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과 함께 ‘경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기록은 징계양정 시 참작사유가 될 뿐 

 



 

징계 사유의 면제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잠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시동을 거는 것도 

 



 

음주운전인거 이제 다들 아시죠?”

 

 



  공무원 C씨는 지인들과 맥주 한 잔과 소주 두 잔 정도 마신 후 차량을 옮겨 주차를 하기 위해 10m 정도를 이동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을 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C씨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감봉1월’로 의결을 요구 받았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감봉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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