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는 불량식품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해 시행한다.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산모·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 약 3500곳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을 올해 2만4000곳에서 내년 3만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도 지켜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식품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알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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