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국민안전처가 AI 전파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계란수집 차량에 대해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제 실시를 요청했다.
사전신고제는 농장주가 미리 계란 출하일자와 출입차량을 신고하면 시·군·구가 신고 차량이 AI 발생지역을 드나들었는지 GPS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영하의 날씨에 24시간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노즐 결빙 등으로 원활한 소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동절기에 활용이 가능한 고압세척기, 스팀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보강할 것을 조치했다.
안전처는 또 방역현장 종사자에 대한 방한 및 인근도로 미끄럼 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자금난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살처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살처분 인건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